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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다가옵니다. 3월/9월은 반기신청, 5월은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1인가구 16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 지원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 및 지급일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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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정기&반기신청 방법 및 지급일, 최대330만원 (신청기간, 대상 및 자격)

     

    근로장려금 정기/반기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구분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반기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반기신청 방법은 ARS전화신청 방법과 홈택스(모바일 앱, PC)를 이용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 가능한 시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전 6시 ~ 24시까지 입니다.

     

    또한 신청안내문의 유무에 따라 신청방법이 달라집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받지 못한 경우 2가지 모두 아래에서 알아보세요.

     

     

    신청안내문 있는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한 '개별인증번호'로 빠르고 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ARS 전화 신청 (1544-9944)

    • 1) 1544-9944 전화
    • 2) 정기신청시 1번 (반기는 생략)
    • 3)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4)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5) 동의하고 신청 1번
    • 6)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7) 신청종료

     

    ※홈택스 PC (컴퓨터)

    •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2)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신청하기 클릭
    • 4) 신청요건확인
    • 5)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6) 신청하기 완료

     

    ※홈택스 모바일 앱

    • 1)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실행
    •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3)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4)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5) 신청하기 완료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카카오톡 혹은 문자메세지로 받은 안내문 확인 후 신청
    • 홈택스 모바일 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개별인증번호 자동 입력 > 로그인 필요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신청대리

    • 평일 9시 ~ 18시 (토/일/공휴일 제외) 신청가능
    • 안내대상자가 동의 시 가능
    • (1566-3636)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 or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 가능

     

    신청안내문 없는 경우

    신청안내문이 없는 경우에는 다양한 인적사항 및 자료들을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후에 신청할 경우 지급액이 90%로 낮아집니다. 신청기한 내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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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PC (컴퓨터)

    •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2)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4) 신청요건확인
    • 5) 인적사항 작성 (세대원 명세)
    • 6) 소득명세 작성 (소득자료)
    • 7) 전세금명세 작성
    • 8)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9) 신청확인 및 전송
    • 10) 접수증 출력

     

    ※홈택스 모바일 앱

    • 1)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실행
    • 2) 신청/제출 클릭
    •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4) 신청요건확인
    • 5) 인적사항 작성
    • 6) 소득명세 작성
    • 7) 전세금명세 작성
    • 8)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9) 신청확인 및 전송

     

    정기/반기신청 기간 및 대상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기준 소득으로 나눠 신청 가능하며, 정기신청으로 한번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정기신청

    • 대상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산정대상: 2023년 연간 소득자
      •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수) ~ 2024년 5월 31일(금)

     

    ※반기신청

    • 대상자: 근로소득자
    • 산정대상: 2023년 하반기 소득자
      • 신청기간: 2024년 3월 1일(금) ~ 2024년 3월 15일(금)
    • 산정대상: 2024년 상반기 소득자
      • 신청기간: 2024년 9월 1일(일) ~ 2024년 9월 15일(일)

     

    근로장려금 잔기 신청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만 맞는 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지 아래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조건확인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소득요건

    가구원에 따른 연간 총소득 등이 소득기준입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소득요건은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소득자료 확인

     

     

     

     

    ※재산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 재산의 정의
      • 소유하고 있는 주택
      • 전월세보증금
      • 토지
      • 건물
      • 예적금
      • 주식
      • 채권 등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가족구성원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or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백만원 이상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총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재산요건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근로장려금 지금액을 알기위해는 아래와 같이 총 급여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지급액 조건은 총급여액 등이 400만원~900만원까지 입니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최대지급액 조건은 총급여액 등이 700만원~1,400만원까지 입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지급액 조건은 총급여액 등이 800만원~1,700만원까지 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액 관련 표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출처 국세청

     

     

     

    지급일

    지급기한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신청 (23년 연간소득)

    •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수) ~ 5월 31일(금)
    • 지급일: 2024년 8월 31일 이내

    ※반기신청 (23년 하반기)

    • 신청기간: 2024년 3월 1일(금) ~ 3월 15일(금)
    • 지급일: 2024년 6월 30일 이내

    ※반기신청 (24년 상반기)

    • 신청기간: 2024년 9월 2일(월) ~ 9월 16일(월)
    • 지급일: 2024년 12월 31일 이내

     

    수령방법

    기본적으로는 신청할 때 작성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현금 수령 신청하신 분들은 지급일 때 우편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현금수령일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필요 준비물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입니다. 우편 분실 시 국세 환급금 통지서의 경우 홈택스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 보기]에서 직적출력하시면 됩니다.

     

    • 계좌 신청: 계좌로 바로 입금
    • 현금 신청: 우체국에서 수령 (국세환급금 통지서,신분증 필요)
      • 대리인 수령의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 필요

     

     

     

    마무리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간 놓치지마시고 최대 330만원 받을 수 있도록 지지금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