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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자동차세 납부는 10만 원 이하는 6월에 한번만 부과되며

    10만원이 넘으면 2회로 나눠서 1기분은 6/16~6/30일 까지 2기분은 12/16~12/31일 까지입니다.

     

    만약 연납 제도를 통해서 2회분을 연초에 한번에 내면 9.15%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1월 선납 기준)

    그 이후에는 3월 선납시엔 7.5% / 6월 선납시엔 5% / 9월 선납시엔 2.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소유 중이시거나 구입 예정이신 분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세금의 종류와 개별 소비세 할인

    처음 차량 구입 시 3가지 세금을 내며, 차량 등록 시엔 또 한가지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매년 두 차례 자동차세를 내고, 자동차세 내에 또 지방교육세가 더해지는데요

     

    구입할때 내는 세금은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는 '차량 출고가'를 기준으로 5%를 부과합니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를 더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를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는 8인승 이하의 승용차에만 5%의 개별소비세가 붙지만

    9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렌터카, 화물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23년까지)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코로나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70%인하했다가 현재는 22년 12월 31일까지는 30%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연료차는 100만원 한도에서 30% 할인율이 적용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00만원

    전기자동차는 300만원

    수소전기 자동차는 400만원 한도로 전액 감면되고 해당 금액 초과 금액부터 개별소비세가 붙습니다.

     

    현재 연장되서 올 해 연말까지는 적용되지만 아직 더 연장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취득세 할인

    차량 등록시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자체에 지방세인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승용차'는 차량 가격의 7%,

    '승합차와 화물차'5%,

    '영업용과 경차'4%

    를 취득세로 내야합니다.

     

    하지만 경차는 기존에 50만원까지 감면되었으며,

    올해부터 2024년까지 75만원까지 감면 한도가 높아져서 1875만원까지는 취득세가 0원

    즉, 안내도됩니다. 그 이상이라면 초과부분만 부과하면 됩니다.

     

    경차 75만원 감면 (2024년까지)

    친환경차인 전기차와 수소차 140만원 감면 (2024년까지)

    하이브리드 차량 40만원 감면 (2022년까지)

    전기, 수소버스 취득세 면제 (2024년까지)

    버스와 택시 취득세 50% 감면 (2024년까지)

    천연가스 버스 75% 감면 (2024년까지)

     

    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가정일 경우에는 2024년까지

    대상 차량 기준으로

      -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이 7~10명)

      -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6인승 이하 승용차 140만원 감면이며

    나머지 차종은 200만원 이하까지 면제 (초과시에는 85%까지 감면)

     

    마지막으로 아래 해당하신 분들은 2000cc이하 승용차 구매 시 전액 면세입니다.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

    국가유공자(1~7급),

    고엽제후유증환자(경도 장애 이상),

    518민주화항쟁부상자(1~14급)

     

     

     

    자동차세 할인

    매년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정기 자동차세 납부는 10만 원 이하는 6월에 한번만 부과

    10만원이 넘으면 2회로 나눠서

    1기분은 6/16~6/30일 까지

    2기분은 12/16~12/31일 까지

    납부 기간입니다.

     

    납부기간을 놓치면 가산금 3%가 붙게되고, 

    연체 후에 계속 미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가격과 무관하게 배기량과 운행 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1대당 연세액이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아래 표와 같이 정해집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씨씨당 세액 배기량 씨씨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2,000cc 초과 24원

     

    위 표와 같이 산정된 기준 세액에 30%의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신차 구입 후 2년이 지나고 3년차부터는 매년 5%씩 할인되며 12년이 지나면 최대 50%까지 할인이 됩니다.

     

    배기량을 계산할 수 없는 전기차의 경우에는 차량 크기나 가격 모두 무관하게

    무조건 10만원 + 지방교육세 3만원 = 13만원 부과 되지만,

    운행 년수에 따른 할인은 전기차는 미적용 됩니다.

     

    자동차세는 연납 제도를 통해서 2회분을 연초에 한번에 내면 9.15% 세액공제를 해주며 (1월 선납 기준)

    3월 선납시엔 7.5%

    6월 선납시엔 5%

    9월 선납시엔 2.5%

    로 각각 연납 신청을 통한 세액공제 할인율이 낮아집니다.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번 연납 신청을 하면 다음 해에 따로 하지 않아도 1월에 고지서가 연납 신청 기준으로 발송됩니다.

    또한 연납 신청을 한 후에 납부 하지 않아도 다른 불이익은 없으며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연납 신청은 오프라인으로는 구청, 시청등 전화나 방문시청

    온라인으로는 위택스 홈페이지, 모바일앱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신청하며

    지역별로는 다르지만 승용차 요일제를 참여하면 자동차세를 5~10% 할인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인천/울산/대구 5% , 대전/부산 10%)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를 환급 받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연납신청하여 미리 납부 이후 자동차 폐차

      -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만큼 납부한 자동차세 환급

    2.경차 유류세 환급

      - 한세대에 한대 경차 대상

      - 롯데, 신한, 현대카드에서 발급받은 경차전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주유 시

      - 휘발유, 경유 1리터당 250원 / LPG는 리터당 161원 환급

      - 기존에는 최대 20만원 -> 올해부터는 최대 30만원까지 한도액 증가

    환급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가능하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or 팩스로도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