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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마감일은 22년 7월 29일(금) 까지 입니다.

     

    *지급액: 600만원 / 700만원 / 800만원 / 1000만원까지 지급

    *지급시기: 22년 5월 30일(월) ~ 22년 7월 29일(금)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지급대상자: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등

    *지원제외: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받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원대상자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21년 12월 31일 까지 폐업상태가 아닐시 가능합니다.

    또한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되어야 하고 매출감소어야 합니다.

    매출감소는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확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으로 적용 합니다.

     

    - 매출액이 소기업 or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매출감소

     

    지원금액 및 지급일정

    최소지원 금액은 600만원 이며 다수 사업장을 경영시엔 최대 4개의 사업장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별로 금액 100% 50% 30% 20% 차등 지원하여 최대 2배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최소 600만원~

    - 다수 사업체 시 차등지원

    - 19시 이전 신청시 당일 지급하며 하루 6번 지급 

      - 00~10시 신청: 12시 지급

      - 10~13시 신청: 15시 지급

      - 13~15시 신청: 17시 지급

      - 15~17시 신청: 19시 지급

      - 17~19시 신청: 21시 지급

      - 19~24시 신청: 새벽 3시 지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간단한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간편신청)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