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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 (월50만원 최대 6개월)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청년수당 지원 방법

     

    1. 청년수당 지원대상자

    1-1)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면 청년수당 신청 대상입니다.

    청년수당 지원방법

    1-2) 연령요건

    만19세~34세로 출생일이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이면 조건에 충족합니다.

     

    1-3)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이하만 가능합니다.

     

    1-4) 기타요건 

    미취업자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일 경우 증빙자료 제출시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은 공식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청년수당 지원 신청방법

    2-1) 신청기간

    2023.06.12 (월) 10시 ~ 2023.06.14 (수) 16시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2)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청년수당 지원 방법

     

    2-3) 제출서류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3. 청년수당 지원 상세안내 및 유의사항

    3-1) 세부일정

    청년수당 선정 방법으로는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식으로 진행됩니다. 선정 후에는 매달 25~30일 활동 기록서를 작성한 후 매달 29일에 50만원씩 청년수당이 지급되며 최대 300만원 지급됩니다.

    (29일이 주말 혹은 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에 지급됩니다.)

     

    3-2) 사용방법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3-3) 유의사항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해야 하며, 다른 통장으로 쳥년수당을 이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해외에서는 결제가 안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