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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는 2023년 대비 국민연금 인상률이 3.6% 인상되었습니다. 연금인상의 조정 세부 내용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래를 통해 국민연금 수령액 모의 계산기를 통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 인상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기)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 3.6% 상승

    올해 공적연금이 작년 대비 3.6% 인상되었습니다. 이번년도 1월부터 3.6%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물가 변동의 경제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고령층과 연금대상자들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합니다.

     

     

    인상의 근거와 이유 (개정 사유)

    2023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이 3.6%를 기록함에 따라, 2024년 국민 연금 수령액이 3.6%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상은 주로 물가 상승을 반영합니다. 수급자들의 연금이 인플레이션에 따라 감소하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인상의 근거

    • 경제환경의 변화와 물가 상승률의 고려입니다.
    •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물가는 생활비 부담이 됩니다.
    • 특히 고령층의 경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 수령자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물가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인상을 결정
    • 정부는 사회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통한 소득 지원을 강화
    • 경제 주체들의 구매력 유지 및 소비 촉진을 목적
    • 노인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

    이처럼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 재평가와 물가변동률 반영을 통해 인상하고 조정하여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국민연금 인상액, 주요 내용 정리

    2024년 국민연금의 연금액 조정 세부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동은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존 연금 대상자와 신규 연금대상자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를 통해 조정내용을 알아보세요.

     

    1)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 조정

    2023년의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3.6%를 반영하여,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기본 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이 각각 3.6%증액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존수급자들은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기본연금액: 3.6% 증액
    • 부양가족연금액: 3.6%증액
      • 배우자: 연 283,380원 -> 연 293,580원 (10,200원 상승)
      • 자녀, 부모: 연 188,870원 -> 연 195,660원 (6,790원 상승)

    2) 신규 수급권자의 연금액 산정

    2024년에 신규로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상승을 반영한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로써 신규 수급자들은 최신의 소득 동향을 반영하여 더 정확한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전체가입자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 2,989,237원
      • 2023년 적용 A값 대비 128,146원 상승 (4.5% 상승)
    • 기존 매월 100만 원을 받던 분의 경우
      • 올해 1월부터 연금액 36,000원 인상
      • 1,036,000원 받게 됩니다.

    3) 연금액 변동의 적용 기간

    국민연금 인상시기는 2024년 1월 25일 연금지급일부터 시작하여 12월까지 해당 인상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약 652만 명 모두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이 기간 동안 조정된 새로운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실행시기: 2024년 1월 25일 연금지급일부터 시작
    • 인상된 연금액 적용기간: 2024년 1월 ~ 12월

    이처럼 각가 수급자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액이 달라지고 인상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연금액 산정 알아보기

    2024년 국민연금의 연금액은 개인의 수급 현황 및 소득 동향에 따라 다르게 조정됩니다. 아래는 각 상황에 따른 연금액 산정 과정을 설명합니다. 

     

    1)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

    ※기본연금액 증액

    • 2023년의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3.6%) 반영
    • 현재 받고 있는 기본 연금액 3.6% 증액

    ※부양가족연금액 증액

    • 부양가족이 존재할 경우
    • 배우자와 자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액도 3.6% 증액

    2)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

    ※평균소득 산정

    • 최근 3년간의 평균소득 기반
    •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A값) 계산

     

    ※ 기준소득월액 산정

    • 평균소득 토대로 각 개인의 기준소득월액 계산
    • 신규수급자의 연금액 결정

    3)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평균액("B값") 산정을 위한 재평가율

    재평가
    연도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재평가율 7.982 7.057 6.145 5.138 4.458 3.947 3.477 3.210 2.943 2.661 2.371 2.316
     
    재평가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재평가율 2.351 2.309 2.264 2.116 1.996 1.908 1.846 1.783 1.707 1.668 1.639 1.580
     
    재평가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재평가율 1.544 1.508 1.462 1.420 1.373 1.317 1.268 1.226 1.177 1.115 1.045 1.000

     

     

     

     

    연도 별 국민연금 인상률

    연도 물가변동률 연금액 변동률 적용기간 (지급기간)
    1999년 0.8% 7.5% 1999.04 ~ 2000.03
    2000년 2.3% 0.8% 2000.4 ~ 2001.3
    2001년 4.1% 2.3% 2001.4 ~ 2002.3
    2002년 2.7% 4.1% 2002.4 ~ 2003.3
    2003년 3.3% 2.7% 2003.4 ~ 2004.3
    2004년 3.6% 3.3% 2004.4 ~ 2005.3
    2005년 2.7% 3.6% 2005.4 ~ 2006.3
    2006년 2.2% 2.7% 2006.4 ~ 2007.3
    2007년 2.5% 2.2% 2007.4 ~ 2008.3
    2008년 4.7% 2.5% 2008.4 ~ 2009.3
    2009년 2.8% 4.7% 2009.4~2010.3
    2010년 2.9% 2.8% 2010.4 ~ 2011.3
    2011년 4.0% 2.9% 2011.4 ~ 2012.3
    2012년 2.2% 4.0% 2012.4 ~ 2013.3
    2013년 1.3% 2.2% 2013.4 ~ 2014.3
    2014년 1.3% 1.3% 2014.4 ~ 2015.3
    2015년 0.7% 1.3% 2015.4 ~ 2016.3
    2016년 1.0% 0.7% 2016.4 ~ 2017.3
    2017년 1.9% 1.0% 2017.4 ~ 2018.3
    2018년 1.5% 1.9% 2018.4 ~ 2018.12
    2019년 0.4% 1.5% 2019.1 ~ 2019.12
    2020년 0.5% 0.4% 2020.1 ~ 2020.12
    2021년 2.5% 0.5% 2021.1 ~ 2021.12
    2022년 5.1% 2.5% 2022.1 ~ 2022.12
    2023년 3.6% 5.1% 2023.1 ~ 2023.12
    2024년 - 3.6% 2024.1 ~ 2024.12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에는 몇 가지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조정되었습니다. 보험료에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 상한액 증액

    •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상승으로 590만원 > 617만원 조정
    • 월 소득이 617만원 이상인 분들은 이전에 비해 더 많은 보험료 부담

    ※하한액 증액

    • 37만원 > 39만원 조정
    • 월 소득이 39만원 미만인 분들에게도 일정 부분 보험료 증액

    ※ 영향 및 대응

    •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으로 617만원 이상 소득자
      • 월 보험료는 최대 55만 5300원으로 2만4300원 증가
    •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가입의 경우, 최대 1만2150원 더 부담

    ※ 예외 상황

    • 월 소득이 590만원 이상이나 617만원 미만인 경우
      • 상한액 조정에 따라 일부는 2만 4300원 이상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소득이 39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대 1800원까지 보험료 인상 예상

    이러한 조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개별 소득에 따라 상이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수급자들은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게 보험료 변동을 체크하고 적절한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무리

    인상률과 인상액의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를 확인하여 알아보세요.

     

    2024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2024년 공무원 봉급표 (임금 인상률)

     

    2024년 공무원 봉급표 (임금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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